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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717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 주식회사 우리카드(분할 전 상호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카드’라고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고,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패소부분, 즉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청구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원인 원고는, 우리카드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특수채권(상각채권) 원금 1,777,226원 및 이자 일체를 2013. 6. 21. 자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이를 양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금 및 이자 합계 6,943,139원 및 그 중 원금 1,777,22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직권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우리카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794272호로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1,777,2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08. 11. 12.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008. 12.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목적인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과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동일한 채권임은 원고도 자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1호), 이후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우리카드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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