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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152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내역표 제4, 5번 기재 양수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양수금 채권인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내역표 제4, 5번 기재 양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지 내역표 제4, 5번 기재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7. 2.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하 ‘신한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2015. 11. 24. 기준으로 남아 있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라 한다)은 별지 내역표 제5번 기재와 같이 원금 잔액 3,477,60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5,611,290원 합계 9,088,890원이다.

나. 피고는 2006. 3. 28. 신한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11. 24.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은 별지 내역표 제4번 기재와 같이 원금 잔액 1,765,20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2,987,400원 합계 4,752,600원이다.

다. 원고는 2009. 4. 10. 신한카드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2009.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채권양수인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양수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신한카드가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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