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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5997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원금 1,890,014원 원금 14,969,800원, 합계 16,859,814원)과 신한카드 주식회사부터 양수한 채권(원금 5,400,000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원금 670,288원), 하나(외환)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원금 3,000,000, 원금 3,097,443원, 합계 6,097,443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 하나(외환)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그 채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1, 2, 제4호증의2, 제5호증의3,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1가소540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2. 2. 9.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6,564,808원 및 그 중 5,400,000원에 대하여 2011.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2. 3. 1. 확정된 사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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