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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1 2016나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원지급청구,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1998. 8. 3.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원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상속회복청구를 추가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를 철회한 후(2016. 7. 18.자 준비서면 제1면 참조), 1997. 5. 1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원지급청구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1997. 5. 1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원지급청구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구미시 F 전 2,1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망 H의 소유였는데, 망 H은 1966. 6. 10. 사망하였고, 망인은 1979. 10. 18.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인은 그 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515/2122 지분을 I에게 매도하고 1996. 10. 31. I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2009.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구미시 J 대 256.8㎡로 환지되었다. 라.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가단9496호로 "피고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망 H으로부터 매수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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