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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30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F 전 2,122㎡(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망 H의 소유였는데, 망 H은 1966. 6. 10. 사망하였고, 망인은 1979. 10. 18.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인은 그 후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515/2122 지분을 I에게 매도하고 1996. 10. 31. I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2009. 4. 2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구미시 J 대 256.8㎡로 환지되었다. 라.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가단9496호로 “피고는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망 H으로부터 매수한 바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망인을 비롯한 망 H의 처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상속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망인에 대하여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망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6/2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2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제1심에서의 공동상속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바꾸고, 주위적으로 원고가 망 H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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