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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나1190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5. 11. 14. 사망하였고, 처인 D과 아들인 E, 원고, 피고, 딸인 F, G, H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D은 2012. 7.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I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의 가.

항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별지 목록 제1의 나.

항과 다.

항 기재 각 토지와 환지 전 구미시 J 유지 4,543㎡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순서대로 ‘종전 토지 (1) 내지 (4)’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0. 12. 26. 종전 토지 (2), (3)에 관하여 1985. 11.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종전 토지 (4)에 관하여 같은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3. 5. 31. 종전 토지 (1)에 관하여 1993.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2013. 6. 1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하여 종전 토지 ① 내지 ③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종전 토지 ④는 구미시 K 답 4,611.2㎡로 각 환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종전 토지 (2), (3), (4)를 소유하고 있었고, I으로부터 종전 토지 (1)를 매수하였는데, 1984. 1. 19. 종전 토지 (4)를 장남인 E에게, 종전 토지 (1), (2), (3)의 각 1/2 지분씩을 원고와 피고에게 구두로 각 사인증여하였다.

다만 등기원인일은 망인의 사망일인 1985. 11. 14.이다.

원고

등 상속인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인증여 계약대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종전 토지 (4)에 관하여는 위 계약대로 E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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