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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5 2013나202307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갑 제1호증의 1, 2(각 제적등본), 갑 제2호증(혼인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4(각 가족관계증명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과 혼인하여 H과 사이에 자녀로 피고 F(1952년생, 장남), 원고 B(1954년생, 2남), 원고 C(1956년생, 3남) 및 I(1959년생, 장녀)을 두었다.

H은 1977. 6. 28. 사망하였다.

망인은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D(1969년생, 4남), 원고 E(1971년생, 5남)을 자녀로 두었다

(다만, 망인은 원고 D, 원고 E을 H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원고 A과 1986. 1. 22. 혼인신고를 마쳤다.

망인은 2002. 11. 30.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망인은 생전에 2002년경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14867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충주시 J 묘지 3,174m2(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9. 12. 망인의 부 O이 1929. 8. 16. 대한민국으로부터 환지 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망인이 1951년경 환지 전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망인은 환지 전 토지에 망인의 조모와 증조부의 묘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은 망인에게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1929.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2002.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제1호증의 4(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을 제1호증의 5(송달확정증명원). 위 결정에 따라 2002. 10. 21.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4호증(임야대장), 갑 제5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1호증의 1(등기필증표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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