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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0:30 경 B MT09TRA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시흥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구로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 배 이상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D, 51세) 을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간 파열, 왼 콩팥 파열, 왼 콩팥 위 샘 파열 및 후 복막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블랙 박스 영상 및 각 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분석서 2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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