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9: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산 시내 방면에서 자인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61 세) 의 몸통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9. 1. 21:14 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자동차 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