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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06 2018고단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 인근의 도로를 ‘ 만물 카센터’ 방면에서 영춘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9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법정제한 속도는 시속 30km 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속도를 법정제한 속도 이하로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법정제한 속도를 시속 9km 초과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위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 E(50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두개골 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법정제한 속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 회보- 피의자는 회피가능),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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