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4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장 평교 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70km 구간이고 교차로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어 평소 보행자들이 무단 횡단을 자주 하는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38세) 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체 검안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