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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092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사이트 등을 관리하며 도박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가입된 회원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자들이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및 수익금 관리를,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른 수익금 인출 및 보관을, 피고인 C는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및 환전을, 피고인 D는 수익금 인출 및 환전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구미시 H 등지에서, CCTV를 설치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컴퓨터 여러 대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은 2015. 3. 3.경부터 2016. 8. 24.경까지, 피고인 B, C, D는 2015. 4. 초순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위 ‘G’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C 명의 계좌(농협 : I, J, K, 기업은행 : L), M 명의 계좌(우체국 : N), 유한회사 디제이스쿨 명의 계좌(국민은행 : 38470104265928)로 게임머니 충전금 명목으로 합계 90억 원 상당을 입금받아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월 평균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함에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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