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248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D, E 등의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PC방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 게임을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 관리자 계정 주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의 도박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의 관리자 계정으로 위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찾아온 손님에게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알려주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아이디에 충전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게임을 할 때 거는 게임머니 중 3.5%의 수수료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도박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위 수수료 중 2.5%를 받기로 하고 PC방 관리, 손님 응대, 환전 업무 등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17.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울산 남구 F건물, 1층에서 ‘G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2015. 6. 17.경부터 2017. 8. 7.경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2017. 8. 8.경부터 2017. 8. 21.경까지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가 위 ‘G PC방’에서 상주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관리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