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687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G’으로 불리는 H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본사, 미니본사, 총판, 매장 등 영업 단계별 조직을 갖추어, 위 H은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 게임명을 I(2013. 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운용), J(2013. 7. 1.경부터 2013. 9. 22.경까지 운용), K, 2013. 9. 23.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운용), L, 2013. 11. 5.경부터 2014. 3. 3경까지 운용), M, 2014. 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운용 으로 바꾸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본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중국 대련 및 충주시, 광주 등지에 개설된 콜센터에서 전산 장애 및 오류 등을 해결하고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전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4.경부터 2014. 9.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H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버를 갖추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자, 콜센터에서 전산장애 처리 등 업무를 맡으면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일명 ‘포커’, ‘바둑이’, ‘맞고’ 등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서 12.5%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M 도메인 변경 내역 관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