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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559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R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의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S’ 본사를 운영하는 T 등과 공모하여, 위 본사의 하부 조직인 U본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하부 조직을 구성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V, W으로 하여금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하부 조직을 모집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소를 도박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하도록 해 주면서 매회 발생되는 판돈의 14%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도박자들이 도박 후 남은 게임머니를 피고인 및 위 콜센터 등을 통해 본사 콜센터에 환전을 요구하면 T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게임머니 1알을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2013. 5. 16.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딜러비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R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의 게임머니 환전상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S’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YPC방에서, 위 환전상으로부터 매수한 쿠폰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위 PC방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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