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7. 20: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우회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로로 걸어 나와 마침 그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101번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버스 전면 유리창과 앞문을 치고 발로 시내버스를 걷어차고, 버스 전면 유리창에 부착된 와이퍼를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버스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운행을 막아 소란을 피우다가, 위 D 및 다수의 승객들이 버스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드는 일명 ‘ 자위행위 ’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