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0. 16. 15:23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입구 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 여, 48세) 가 운전하는 E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려고 하여 피해 자가 마스크를 착 용하라고 손짓하였음에도 그대로 탑승한 후 피해자를 향해 버스 전광판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 이년, 저년’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은 “ 저년이 찌르지도 않았는데 쇼한다, 어디를 찔렀냐
” 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 분간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하고 버스 승객들도 하차하여 다음 버스에 탑승 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