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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정6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17:45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1번 화영 운수 버스 (E )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다음 정거 장인 광명시 디지털로 56 철 산래 미안 자 이 109 동 건너편 버스 정류장까지 위 버스에 승차하였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석 뒤에 앉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F과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나쁜 새끼야, 개새끼야, 너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양천구 청에서 일 한다"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버스 운행을 할 수 없어 버스에 승차한 승객 14명 가량을 다음 버스로 환 승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버스에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다수의 승객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 범죄 처벌 전력,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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