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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7 2018고정3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 세) 이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0:10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로 160, 판교 역 동편 버스 정류장 앞 위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옆으로 쓰러지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버스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려와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휴대폰을 위 버스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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