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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2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6.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24. 11:55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51 세) 이 운행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E 시내버스 F 버스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고 C이 그곳이 버스 정류장이 아님을 이유로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위 버스 전면 유리 와이퍼 2개를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버스 앞을 막아서고 전면 와이퍼를 손괴한 다음 위 버스에 탑승하여 그곳에 설치된 비상용 망치를 빼어 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4. 12:05 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 손님이 차를 부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26 세) 가 피해 신고를 한 위 C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제지하자 “ 이 개새끼야, 왜 쳐 잡어, 너도 죽여줄까 ”라고 말하며 H의 얼굴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9. 24. 12:57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G 파출소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대기 석 의자의 가죽을 입으로 물어뜯어 약 13.5cm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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