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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892
무고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 비록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인 ‘공동중개 합의의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나아가 ‘공동중개 합의의 부존재’에 대한 적극적 증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에 대한 범의가 없다, ② 사기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내세운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에 실패하였을 뿐이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신고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설령 객관적 사실에는 어긋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2) 우선 관련자들의 각 진술내용에 대하여 본다.

① E은 2011. 2. 16. 매도인측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은 다음, 2011. 2. 말경에서

3. 초경 매수인 I로부터 매수의뢰를 받아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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