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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377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및 N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M이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 4 세대가 임대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은 승계하며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도 J, M, O, L, K은 모두 H 주택의 실제 임 차임이고,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중인 4 세대 중에는 M이 포함된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실제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K, L, M, J의 각 진술, 실제 보증금 입금 내역, K, M이 거주하는 방을 촬영한 사진 및 임대 차 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실 하다는 확인이 없는 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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