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단2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01:23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C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