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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4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명덕네거리 방향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폐지를 실은 유모차를 밀면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9세)의 몸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3. 05:44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58길 37-16 소재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역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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