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화산면 용덕길 용덕마을 회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덕길 쪽에서 같은 마을 공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을 부근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길은 좁은 골목길이고 진행하려는 길은 넓은 차도이며, 좌측에는 담벽이 있어 전방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유모차를 밀고 걸어오는 피해자 C(여,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7. 17:30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