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3:30경 목포시 달동 1330-23에 있는 목포신항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 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목포대교 쪽에서 영암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8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 40 내지 50여 미터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촉탁의뢰에 대한 회신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충격부위 등 사진, 현장 비산물 및 피해차량 파손 부위 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등 그 결과가 아주 중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치매환자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