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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4 2012고단9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1:34경 업무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삼락동 생태공원 입구 강변대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삼락동 쪽에서 감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머리 등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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