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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11697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17. 15:18경 하남시 감일동 서하남IC 입구 부근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전방을 향해 주행하고 있었는데,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전면부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11. 15. 전체 수리비 1,465,000원 중 원고 차량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265,000원(= 1,465,000원 - 2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E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청구인을 원고로 삼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피고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2,365,000원 중 원고의 책임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심의청구를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9. 5. 20.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20 : 80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심의결정금액을 473,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마감일(2019. 6. 13.)이 되기 전인 2019. 6. 10.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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