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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나213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8. 2. 19:56경 원고 차량은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역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려 정차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 진입을 위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후방에 밀착하였다.

잠시 후 원고 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이 피고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과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8.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638,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1차로를 일부 침범하면서까지 원고 차량에 매우 근접한 상태로 밀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 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에서 거의 그대로 직진으로 출발하였고 미세하게 우측으로 조향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1차로를 이탈한 것도 아닌 점, ③ 당시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우측 후방에서 1차로에 끼어들려는 피고 차량이 시야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피고 차량의 존재 및 위치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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