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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6755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파주시 E에 있는 F 운 정점 앞, G 아파트 방면에서 운 정역 방면의 편도 4 차로 도로는 1 차로 가 좌회전 차로, 2 차로가 직진 좌회전 차로, 3, 4 차로가 직진 차로로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를 지나면서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가 사라지고 차로가 줄어들어 편도 3 차로가 되는 구조이다.

다.

원고

차량은 2019. 8. 22. 20:25 경 이 사건 교차로 이전 도로의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직진을 시도 하다가 바로 옆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어 피고는 과실비율 분쟁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 한다 )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 위원회는 2020. 3. 30.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 : 50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심의 위원회는 2020. 5. 25. ‘ 피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 직 좌 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원고 차량의 노면 표시위반 사고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1 차로, 2 차로에서 각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맞으나 피고 차량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함. 1 차로에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는 한, 바로 원고 차량의 노면 표시 위반 사고로 보지 않으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직진 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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