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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나410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25. 20:1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 3차로(버스중앙차로를 제외)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의 노상장애물표시를 따라 계속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8. 12. 4.까지 합계 4,175,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40:60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3차로였다가 1차로에 노상장애물표시가 있고, 노상장애물표시가 소멸하는 지점에 이르러 4차로가 된다.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노상장애물표시를 따라 진행하여 4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 또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고

차량은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노상장애물표시에 따라 진행한 후 4차로 중 2차로로 진입하였다.

② 피고 차량은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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