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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나1769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6. 8. 12:3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이때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수리비로 1,349,61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F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8. 10. 22. 심의기일을 열고 ‘양 차량의 진로변경, 사고현장,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50% 대 50%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30. 위 결정 취지에 따라 674,800원(피고 지출 금액 1,349,610원 × 50%,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되, 이의기간 내인 2018. 10. 29. 피고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8. 10. 30. 제소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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