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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나358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8. 18. 13:1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으로 인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3. 피해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당시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90% 정도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 차량에 지급한 보험금 중 450,000원(= 500,000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 차량이 직진 차로인 3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 대기중이던 원고 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구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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