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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20고단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사거리를 두정역사거리 방향에서 역말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F(남, 30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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