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7.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1길에 있는 소로리 입구 앞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E)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머리의 통증 등의 상해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7,351,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카드 매출전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