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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8. 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주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신안다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여러 대의 자동차가 신호변경을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6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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