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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09 2020고단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7:35경 아산시 C 앞 노상을 음봉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H(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17:35경 아산시 I 앞 노상에서 J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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