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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3 2020고단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로아노크로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01:50경 원주시 H에 있는 I 근처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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