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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정6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5. 20:25 경 서귀포시 C 빌라 D 동 7-8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고 그 차량의 라이트가 피해자의 집 내부로 비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B의 가슴과 왼쪽 팔을 각 1회 때렸고 오른쪽 볼을 1회 때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입에 들어가 입 안이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흉부 좌상, 좌측 상지 상완 부 좌상, 안면 부 우측 구강 부 열상,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B), 진단서 (B, 증거기록 53 쪽)

1. 각 피해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왼손을 피해자에게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왼손 가락 일부가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 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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