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7세), 피해자 E( 여, 23세) 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 동료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지 간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회식을 마시고 나온 피고인과 회사 동료인 H가 서로 손을 마주 잡은 채 옥신각신 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며 손을 놓으라
고 하였을 때 피고인은 위 D의 오른쪽 팔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때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언니한 데 뭐하고 있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치듯이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시 항의하자, 위 D의 팔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 염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