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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1 2017고정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딸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 E의 고모이며, 피해자 F은 위 D, E의 어머니이다.

피해자들은 2016. 9. 10. 20:00 경 의왕시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주점을 찾아가 최근 나눈 문자 메시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34 세) 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의 팔을 할퀴고, 피해자 D( 여, 33세) 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 여, 53세) 의 우측 팔을 비틀며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며 그녀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그의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및 장골 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각 피해자들 피해 부위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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