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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41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6:00 경 광주 서구 화운로 93에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2 층 교육감실 앞 복도에서 교육감을 만나러 온 민원인인 피해자 C(72 세) 의 오른 팔을 잡아끌고 뒤에서 등을 밀어 계단을 통하여 1 층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계단 턱에 걸려 중심을 잃으면서 아래 계단에 무리하게 발을 딛게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 관절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고소장( 첨 부 서류 포함)

1. 추가자료 제출( 수사기록 82 면 이하)

1. 참고자료 제출( 수사자료 98 면 이하) [ 수상의 경위내용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진단서를 발급 받고 광주 광역시 교육청에 이 사건 현장의 CCTV 동영상 확인을 요구한 점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내역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거나 피해 자의 등 뒤를 떠미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교육청 2 층에서 1 층으로 끌고 간 사실, 이 과정에서 피해 자가 계단에 발을 잘못 디뎌 피해자의 우측 족 관절 부에 염좌 등 그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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