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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쌍용 예가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를 쌍용 예가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태평 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태평 초등학교 네거리 교차로에 서 태평 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37세) 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 골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및 음주 측정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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