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23:50 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 네거리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이미지 안경’ 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행히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