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 격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