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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쌍용 예가 아파트 근처에서 같은 구 민락동에 있는 민 락 성당 앞까지 약 1k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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