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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3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 01:40 경 대전 중구 평 촌로 111 태평 아파트 106 동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태평 초교 네거리 방면에서 서 대전역 방면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1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경 추,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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