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35 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 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 내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태 평 2 동사무소 쪽에서 버드 내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수리 비 307,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 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