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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고단296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7. 새벽경 피고인의 친구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여, 27세)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0. 2. 27. 05: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E의 7번방에서, 피해자 및 위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G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위 2.항과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되어 검거된 다음,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J지구대로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07:10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었고, 위 G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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