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20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을 추가 기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0:1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에서 C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주차되어 있는 D 카니발 승합차량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았다.
이에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같은 날 11:30경부터 11:5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있고, 그 중 2013년, 2015년의 전과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선처를 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불과 1년 남짓 지난 시점에...